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 및「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평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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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 및「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 대시설로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사용자”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9. 23.> 4.“전용 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연습 사용”이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허가의 대가 또는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수탁자”란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그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2(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구청장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3.]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9. 23.> ② 체육시설을 연습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발급받는다. <개정 2024. 9. 23.>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항상 이용하는 자를 위해 체육ㆍ문화분야의 강습프 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3.>
제4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5. 11. 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부평구체육회,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3. 구청장이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유소년선수단의 운동경기 및 훈련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설립되어 국가보훈부 장관의 관리를 받는 법정보훈단체의 체육활동 및 행사 <신설 2025. 3. 10.> 6.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제5호에서 이동 <2025. 3. 10.>] 7. 노인단체, 노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신설 2025. 3. 10.>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제6호에서 이동 <2025. 3. 10.>] [본조신설 2024. 9. 23.]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른 지역 주민보다 우선하여
제5조(운영시간) 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한다. 1. 주간 운영시간 : 06시부터 18시까지 2. 야간 운영시간 : 18시부터 22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사용 및 강습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받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등은 별표 2 에서 정한 범위에서 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9. 23.>
제7조(사용료 등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7, 2024. 9. 23.> 1. 국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2. 부평구체육회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식적인 종목별 구청장기와 협회장기 경기대회 3. 구청장이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유소년선수단의 운동경기 및 훈련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 2. 16, 2024. 9. 23., 2025. 3. 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개정 2023. 4. 1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9. 9. 23> 3.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4.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4. 19.>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4. 태풍, 호우, 화재, 감염병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23. 4. 1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3.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신설 2024. 9. 23.>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4. 9. 23.> 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4. 9. 23.> 1.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 가.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 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다.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 이용일수 해당 금액과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2.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 가.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 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과 사용료의 10% 추가 배상 다.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 미이용일수 해당 금액과 사용료의 10% 추가 배상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② 삭제 <2024. 9. 23.> ③ 삭제 <2024. 9. 23.> ④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 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