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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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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배출 억제와 적정 운영 여부 등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참여 및 협력 2. 구민의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모든 규정의 준수 및 이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3.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민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 대책 마련 4. 제5조제2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소음 측정 표지판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에 적극 협력

제5조 공사장 소음 및 미세먼지측정기기 설치권고 등

제5조(공사장 소음 및 미세먼지측정기기 설치권고 등)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 측정기기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공사장 중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 등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 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적은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방법

제6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ㆍ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7조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제7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 우선 포장 2.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 바닥을 수시로 청소하고 청결하게 유지 3. 토사유출확인 및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비산먼지관리 전담요원 배치

제8조 도로먼지 억제

제8조(도로먼지 억제)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사업 제5호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총 연장 100미터 이상인 가스관ㆍ전선로ㆍ수도관ㆍ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매설 등의 도로 공사는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장은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③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미만 공사장의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수도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기계ㆍ장비의 사용 제한

제9조(기계ㆍ장비의 사용 제한) ①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공휴일 전일 및 평일 오전 8시 이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점검

제10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11조 사업자의 자율참여

제11조(사업자의 자율참여)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에 대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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