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평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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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배출 억제와 적정 운영 여부 등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참여 및 협력 2. 구민의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모든 규정의 준수 및 이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3.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민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 대책 마련 4. 제5조제2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소음 측정 표지판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에 적극 협력
제5조(공사장 소음 및 미세먼지측정기기 설치권고 등)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 측정기기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공사장 중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 등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 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적은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ㆍ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7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 우선 포장 2.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 바닥을 수시로 청소하고 청결하게 유지 3. 토사유출확인 및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비산먼지관리 전담요원 배치
제8조(도로먼지 억제)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사업 제5호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총 연장 100미터 이상인 가스관ㆍ전선로ㆍ수도관ㆍ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매설 등의 도로 공사는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장은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③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미만 공사장의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수도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기계ㆍ장비의 사용 제한) ①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공휴일 전일 및 평일 오전 8시 이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11조(사업자의 자율참여)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에 대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