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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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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소송 사무, 대전광역시 중구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대전광역시 중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소송”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ㆍ민사소송ㆍ중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3.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을 말한다. 4. “소송사무 등”이란 소송 및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부서 등”이란 소속 행정기관, 본청ㆍ소속 행정기관에 부속한 실ㆍ과를 말한다. 6. “소송수행 부서장”이란 해당 소송사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 등의 장을 말한다. 7.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8.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9.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소송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보조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소송사무 등의 주관

제3조(소송사무 등의 주관) ① 소송사무 등은 구청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하며 기획홍보과장이 총괄한다.<개정 2022.10.28, 2023.7.1> ② 소송사무 등은 해당 사건업무를 관장하는 소송수행 부서장이 담당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수행 부서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업무 관련 부서 등이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2. 그 밖에 특별히 담당 지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소송문서의 접수 및 처리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 및 처리) ① 소송 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송달받은 문서주관과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기획홍보과로 이송하여야 하며, 기획홍보과장은 소송문서에 처리기간을 명기하여 소송수행 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8, 2023.7.1> ② 소송문서를 이송 받은 소송수행 부서장은 즉시 소송문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기획홍보과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8, 2023.7.1> ③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기일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기안ㆍ결재ㆍ협조ㆍ조회ㆍ접수ㆍ발송 등에서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문서의 관리

제5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수행 부서에서 작성ㆍ보관ㆍ관리한다. 1. 사건관리를 위한 각종 대장 및 카드 2. 소장 및 소환장 3. 제소ㆍ응소ㆍ반소ㆍ상소ㆍ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 4.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5.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6. 공탁에 관한 서류 7. 판결문 부본 및 상소제기증명원, 판결확정증명원 8.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9. 소송진행상황보고서 10. 소송과 관련되는 지출관계 서류 11.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소송에 관한 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송의 착수

제6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수행 부서장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대리인,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이하 “소송대리인 등”이라 한다)를 결정하고 기획홍보과에 선임ㆍ지정ㆍ지명 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8, 2023.7.1> ② 행정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소송수행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소장 사본, 소송수행자지정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소송사건 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소송대리인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자료의 수집, 소송수행 방침문 작성, 소송 진행상황 보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통해 소송을 수행한다.

제7조 소송수행방침의 결정

제7조(소송수행방침의 결정) ① 소송수행 부서장은 제소ㆍ응소ㆍ반소ㆍ상소ㆍ상소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기획홍보과장의 협조를 거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전결권자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28, 2023.7.1> ② 소송수행 방침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소송대리인,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선임ㆍ지정ㆍ지명 사항 3.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4.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5.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6. 제소ㆍ응소ㆍ반소ㆍ상소ㆍ상소포기 등의 사유 7. 답변서 및 이유서 8. 증명서 및 기타 참고자료 ③ 행정소송 사건은 소송수행 부서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공무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민사소송사건은 소송수행 부서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 2. 사실관계가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지정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지정) 기획홍보과장은 소송수행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소송대리인 등을 각각 선임ㆍ지정ㆍ지명하여 다음 각 호의 위임장ㆍ지정서ㆍ지명서 등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소송대리인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0.28, 2023.7.1>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교부 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명장 교부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원과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위임장 교부 4.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에게는 행정소송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민사소송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위임장 교부 5.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해임 시 별지 제9호서식의 해임서 교부

제9조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9조(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 진행상황 보고 5.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 및 지시받은 사항 6.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할 경우 제12조의 소송담당자 직무 ②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기획홍보과장의 협조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8, 2023.7.1>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 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 및 판결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③ 소송대리인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송수행자의 직무

제10조(소송수행자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소송 관련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지휘 요청을 해야 한다.

제11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1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조하며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제출 2.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3. 소송기록 작성, 보관 및 관리 4.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구청장 보고 및 법무부장관 보고ㆍ지휘요청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2조 제3자적 피소사건

제12조(제3자적 피소사건) ① 제3자적 피소사건으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수행 부서장은 항상 사건내용 및 진행사항을 확인하여 구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 등을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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