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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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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ㆍ공보 및 구사의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8, 2010.11.22>

제2조 사전협의

제2조(사전협의) 각 실ㆍ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동장, 그 밖에 구민이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ㆍ공보 및 구사에 게재할 자료를 의뢰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홍보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5, 2003.7.18, 2006.5.30, 2008.4.18, 2008.7.12, 2010.11.22, 2012.5.18, 2013.4.30, 2015.7.17, 2022.10.28, 2023.7.1>

제3조 게재순위

제3조(게재순위) 대전광역시 중구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의 게재 순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8.4.18, 2010.11.22> 1.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예고(입법, 행정)등의 순서 2. 공인의 신ㆍ개조 3. 그 밖에 공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 게재의뢰

제4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의뢰는 기획홍보과장이, 그 밖에 사항의 의뢰는 당해 실ㆍ과장,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동장이 공문으로 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7.18, 2006.5.30, 2008.4.18, 2008.7.12, 2010.11.22, 2012.5.18, 2013.4.30, 2015.7.17, 2022.10.28, 2023.7.1>

제5조 공보게재의 조정

제5조(공보게재의 조정) 기획홍보과장은 공보게재 의뢰된 것 중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서 공보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공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4.18, 2008.7.12, 2013.4.30, 2023.7.1>

제6조 발간

제6조(발간) ① 공보의 발간은 전자공보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조례ㆍ규칙은 공포일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공보를 발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이공보를 발간할 수 있다. ③ 공보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때에 배부한 것으로 보며, 기획홍보과장은 발간된 공보를 각 부서에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8, 2023.7.1> [전문개정 2018.12.24]

제7조 공보의 공문대체

제7조(공보의 공문대체) 공보에 게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0.11.22>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과 지시사항 3. 그 밖에 공보에 공문대체의 뜻을 기재하여 게재한 사항 [전문개정 2008.4.18]

제8조 배부범위

제8조(배부범위) ① 각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이하 " 구보“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3.7.18, 2008.4.18, 2012.5.18, 2015.7.17> ② 구청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민, 각급기관 단체 및 그 밖의 관련인에게 배부한다.<개정 2010.11.22>

제9조 배부방법

제9조(배부방법) ① 구본청 및 산하기관은 직송하며 구민에게의 배부는 통, 반장을 활용 직접 배부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 광고내용

제10조(광고내용) 구보에 게재하는 광고는 구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것으로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익광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부합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내용 2. 유료광고는 기업체,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게재 의뢰한 광고중 건전한 내용의 광고

제11조 광고게재

제11조(광고게재) ① 광고의 게재는 구보 각 면의 하단에 게재하며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한다. ② 광고문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기획홍보과장이 심사하여 게재한다.<개정 2001.10.15, 2006.5.30, 2008.7.12, 2013.4.30, 2022.10.28, 2023.7.1>

제12조 광고료

제12조(광고료)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으며 이는 발행부수의 증가 및 물가변동 등 그 밖의 요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면세된다.<개정 2008.4.18, 2010.11.22,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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