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운영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5.2.25, 2007.7.23, 2010.4.16., 2022.4.15.>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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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운영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5.2.25, 2007.7.23, 2010.4.16., 2022.4.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2.25, 2007.7.23, 2010.4.16, 2012.5.18, 2013.4.30, 2015.7.17., 2022.4.15., 2022.10.28, 2023.7.1> 1. "자치법규"란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입법안"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 및 폐지안을 말한다. 2. "주관부서”라 함은 입법안 및 법령질의 등 중요문서에 대한 업무처리의 주무부서(실ㆍ과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말한다. 3. "심사”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기획홍보과장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질의" 라 함은 법령, 자치법규 또는 훈령ㆍ예규문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라 함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5. "중요문서”라 함은 공고ㆍ고시문서, 훈령ㆍ예규문서, 협약문서 등 법적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6.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주민이 청구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이
제3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15.>
제4조(방침결정)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하여 기획홍보과장의 심사를 받은 후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2.25, 2013.4.30, 2022.10.20, 2022.10.28, 2023.7.1> ② 삭제<2022.10.20>
제5조(사전협의 등) ① 입법안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 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0.4.16., 2022.4.15.>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관련이 있는 실ㆍ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5.18, 2015.7.17> ③ 제2항에 따른 관련부서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대전광역시중구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2.25, 2010.4.16>
제6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입법안을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7.23, 2013.4.30., 2022.4.15., 2022.10.20> ② 제1항에 따른 예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입법예고문안)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4.16, 2022.10.20>
제7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법안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제안문(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의 본체를 이루는 법규문(별지 제3호서식), 신구조문대비표(별지 제4호서식)의 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다만, 신구조문대비표는 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5.2.25, 2010.4.16., 2022.4.15.>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예고 결과 4. 규제관계 5. 사전협의 결과 6. 예산조치사항 7. 관련법규
제8조(입법안 등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입법안을 심의회 심의전에 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2.25, 2010.4.16,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 1.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문 2. 별지 제3호서식의 법규문 3. 별지 제4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4. 방침결정문 사본 5.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대한 문서 사본 6.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의 표준안ㆍ입법지침ㆍ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7. 사전협의 등 결과서 8. 관련법규 발췌문 : 관련법규 조문, 폐지시는 종전의 조례 또는 규칙 사본 9. 그 밖의 참고사항(타 자치단체 비교표, 상급기관의 관련공문사본, 입법안 관련서류 등) ②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 입법안은 구 본청의 지도ㆍ감독 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등을 거친 입법안에 대해서 의견 접수 및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기획홍보과장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 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
제9조(심사) ① 기획홍보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입법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입법안 등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 ② 입법안이 심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수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결재전에 기획홍보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2.25, 2013.4.30, 2022.10.28, 2023.7.1>
제10조(심사범위) 기획홍보과장은 입법안 등 중요문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13.4.30., 2022.4.15., 2022.10.28, 2023.7.1> 1. 형식적 심사 : 입법안, 훈령ㆍ예규문서는 형식의 적합여부, 고시ㆍ공고문은 시민에게 알리는 적합한 형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그 밖의 문서는 시행방법의 적절여부와 용어의 적합성 2. 실질적 심사 : 근거법령, 상급단체의 자치법규와 저촉여부, 선행절차의 이행 및 실효성 등 내용검토
제11조(심사반려) 기획홍보과장은 심사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3.4.30, 2023.7.1>
제12조(지정입법) ① 기획홍보과장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나 훈령ㆍ예규가 있는 경우 그 정비의견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일을 정하여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의견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한내에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정비의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획홍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4.16, 2013.4.30, 2022.10.28, 20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