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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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감사”란 자체감사기구의 장(이하 “청렴감사실장”이라 한다)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등”이란 청렴감사실장과 청렴감사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청렴감사실 소속이 아닌 공무원 및 구청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렴감사실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실ㆍ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의회사무국 2.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구 금고 및 국비ㆍ시비ㆍ구비가 보조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3.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ㆍ기관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ㆍ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1호에 대한 감사는 3년의 주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또한 제1항제1호를 제외한 감사는 구청장의 지시 또는 청렴감사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개정 2022.12.29>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청렴감사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청렴감사실시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렴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의 범위
제8조(중복감사의 지양) 구청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9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하며, 청렴감사실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렴감사실 소속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주민 명예감사관) ① 구청장은 동 종합감사시에 감사의 투명성ㆍ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장이 동에 거주하고 있는 외부전문가 등 주민을 명예감사관으로 추천한 경우에는 자문이나 감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민 명예감사관이 실시한 감사사항은 소관 분야의 감사당당자가 감사결과보고서에 이를 포함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감사에 참여한 주민 명예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사전준비)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청렴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조례ㆍ규칙 및 지침 등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등에게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주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① 구청장은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 및 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청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