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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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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2020.12.11.>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지역자율방재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17.12.22.>

제3조 명칭

제3조(명칭) 지역자율방재단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 조직

제4조(조직)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른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1., 2023.12.15.> 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9.7.12., 2020.12.11.>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정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9.7.12.> ⑥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유성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ㆍ기관ㆍ대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⑦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

제5조 임원의 임무 등

제5조(임원의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11.>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동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0.12.11.> ⑥ 청년대표는 청년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신설 2026.10.6.> ⑦ 단장, 부단장, 간사, 동대표, 청년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10.6.> ⑧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12.15., 2026.10.6.>

제6조 해임

제6조(해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9.7.12., 개정 2020.12.11.>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임 할 수 있다. <개정 2019.7.12., 2020.12.11.> 1. 단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7.12.22., 2020.12.11.> 2. 단원이 유성구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개정 2020.12.11.>

제7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대표, 청년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1., 2026.10.6.>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재난발생시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12.22., 2019.7.12.> ② 삭제 <2019.7.12.>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개정 2017.12.22., 2020.12.11.>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관계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ㆍ주민대피유도ㆍ차량통제 등 <개정 2019.7.12.>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개정 2020.12.11.> 9.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수요 파악 10. 재난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등 활동전개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제9조 소집 등

제9조(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이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2020.12.11.>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긴급하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7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0.12.11., 개정 2023.12.15.> 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집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계산은 매월 단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합산 한 후 분단위는 절사한다. <신설 2020.12.11.> ⑤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의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검토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0.12.11.> [제목개정 2020.12.11.]

제10조 운영 등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앞으로의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ㆍ인원ㆍ조건ㆍ임무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2019.7.12.> ⑤ 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⑥ 삭제 <2020.12.11.>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⑧ 삭제 <2020.12.11.> ⑨ 삭제 <2020.12.11.

제10조의2 예산 등

제10조의2(예산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제10조제7항에따라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대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중장비 사용료 및 유류비 등 필수경비(공무원 여비 규정」준용) 2. 방재단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방재단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국내ㆍ외 교육ㆍ훈련ㆍ재난 사례수집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4. 방재단의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5. 제15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11.]

제11조 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개정 201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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