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2022.2.11.>
유성구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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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2022.2.11.>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의한 금액 2. 월정수당 : 별표 2에 의한 금액
제3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24., 2022.2.11.>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4.>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2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일수만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7.14.> ③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7.14., 2026.10.6.>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경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여비지급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