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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문세무사ㆍ고문법무사ㆍ마을세무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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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고문세무사ㆍ고문법무사ㆍ마을세무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세무사”란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국세 및 지방세)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원가”란 특정물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특정자원을 얻는 데 소멸된 재화나 용역의 가치를 화폐액으로 측정한 것을 말한다. 3. “수지분석”이란 수입과 지출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부분이나 요소를 분해하여, 개별적 특성과 전체적 특성, 다른 요소와의 관련성 등에 대하여 명확히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기업특별회계”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지방직영 기업과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형식인 지방공사 등에 대한 회계를 말한다.

제3조 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시장은 개업 중인 또는 법인 소속 세무사ㆍ법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의정부시 고문세무사ㆍ법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원자가 없는 등 고문세무사ㆍ고문법무사의 공석 발생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준수사항

제4조(준수사항) ① 위촉된 고문세무사ㆍ고문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 2.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단, 기존에 시 및 시장과 소속 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는 자문 및 대리 업무 등은 위촉 전에 위임을 해지한다)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비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에 관한 사항 ② 고문세무사ㆍ고문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시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③ 고문세무사ㆍ고문법무사는 업무 수행 과정 중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세무사ㆍ법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ㆍ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을 기피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4.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거나 그 밖에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6조 자문사항

제6조(자문사항) 고문세무사ㆍ고문법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ㆍ 1. 시의 예산, 회계ㆍ세무ㆍ법무 운영에 관한 사항ㆍ 2.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 사항 3. 각종 회계 및 세무관련의 계산, 검사에 관한 사항 4.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5. 시(소속기관 포함)에 관련된 재산권 운영과 관련한 사항 6. 시장이 요구한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등기 관련 사항 7. 그 밖에 민원 관련 사항 등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7조 수당

제7조(수당) 시장은 고문세무사ㆍ고문법무사에 대한 자문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실적관리

제8조(실적관리) 시장은 고문세무사ㆍ법무사의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 활용

제9조(자료 활용) 시장은 고문세무사ㆍ고문법무사가 답변한 자문 결과를 업무 범위에서 활용 가능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공개 또는 제출 할 수 있다.

제10조 마을세무사 운영

제10조(마을세무사 운영) 시장은 시민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의정부시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11조 역할

제11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2. 세무행정 수행을 위한 교육과 자문

제12조 위촉 등

제12조(위촉 등) ① 시장은 「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지원서가 접수되면 한국세무사회에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③ 마을세무사는 업무 수행 과정 중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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