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부천시의회 운영과 의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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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부천시의회 운영과 의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로 구성한 의결기관으로서 지방분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의 운영 원칙) ① 의회는 그 의사결정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부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부천시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①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22.1.3.> ③ 의원은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및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2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회기)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1.3.> 1.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2.1.3.> 2.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2.1.3.>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바로 의결로 정하며,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7조(집회일)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1일에 집회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6.11.21., 2018.5.21.> [항 전문개정 2022.1.13.]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2.1.3.> ③ 정례회와 임시회의 집회일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22.1.3.>
제8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의원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4.6.>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개정 2018.5.21.>
제9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승인을 처리한다. <개정 2016.11.12., 2018.12.31.,2022.1.3., 2022.2.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11.21.,2022.1.3.,2022.2.7.> ③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 등을 처리하며 시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에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 및 부의장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22.1.3.> ②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를 제외한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개회 및 폐회) ① 의회는 개회식과 동시에 개회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제1차 본회의 개의를 개회로 본다.<개정 2022.1.3.> ② 의회는 폐회식을 별도로 행하지 않으며, 그 회기의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됨으로써 폐회한다.<개정 2020.4.6.>
제12조(개의) 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개의 시각을 정한다. <개정 2026.10.6.> ② 개의 시각을 변경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6.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