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서비스 연계 대상을 발굴하여 사회안전망 확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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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서비스 연계 대상을 발굴하여 사회안전망 확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집수리”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공간 내 물품 등을 설치ㆍ교체ㆍ유지ㆍ보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구”란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3조(소규모 집수리 지원사업)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집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소규모 집수리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광등 등 각종 조명의 교체 2. 샤워기, 수전 등 부엌, 욕실, 화장실 등에서 사용하는 설비의 교체 3. 손잡이, 안전 기구 등의 설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행위 ④ 시장은 소규모 집수리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소규모 집수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로 한다. 1. 65세 이상의 사람 2.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3.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부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인가구의 가구원 5. 그 밖에 시장이 소규모 집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소규모 집수리를 요청하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복지서비스 연계) 시장은 소규모 집수리 지원 과정에서 다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지원 대상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연계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규모 집수리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소규모 집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