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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규모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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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서비스 연계 대상을 발굴하여 사회안전망 확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집수리”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공간 내 물품 등을 설치ㆍ교체ㆍ유지ㆍ보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구”란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3조 소규모 집수리 지원사업

제3조(소규모 집수리 지원사업)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집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소규모 집수리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광등 등 각종 조명의 교체 2. 샤워기, 수전 등 부엌, 욕실, 화장실 등에서 사용하는 설비의 교체 3. 손잡이, 안전 기구 등의 설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행위 ④ 시장은 소규모 집수리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소규모 집수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로 한다. 1. 65세 이상의 사람 2.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3.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부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인가구의 가구원 5. 그 밖에 시장이 소규모 집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소규모 집수리를 요청하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복지서비스 연계

제5조(복지서비스 연계) 시장은 소규모 집수리 지원 과정에서 다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지원 대상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연계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규모 집수리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소규모 집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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