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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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방안 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① 시장은 부천시(「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가 제작하거나 용역을 통해 제작ㆍ게시하는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현수막을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2. 폐현수막 재활용 3.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포상 등)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ㆍ법인 등에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