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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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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방안 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① 시장은 부천시(「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가 제작하거나 용역을 통해 제작ㆍ게시하는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현수막을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2. 폐현수막 재활용 3.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포상 등

제7조(포상 등)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ㆍ법인 등에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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