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부천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8.13>
부천시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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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부천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12> 2. "자발적 협약"이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08.13]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08.13>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에 정의를 따른다. <개정 2015.10.12> [전문개정 2012.08.13]
제5조 <삭제 2012.08.13>
제6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 관내의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08.13>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시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③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2.08.13> [제목개정 2012.08.13.]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13, 2015.10.12., 2026.10.6.>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08.13>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13., 2026.10.6.> 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08.13.]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의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6.> 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08.13]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시장은 상품을 구매할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전문개정 2012.08.13]
제9조의2< 삭제 2015.10.12>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부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천시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판단기준 및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개정 2026.10.6.>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탄소중립제품 <개정 2015.10.12., 2026.10.6.>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5. 제13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6.> ③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
제11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13>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시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08.13, 2015.10.12., 2026.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