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6-10-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부천종합운동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천시민프로축구단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부천에프씨"란 부천시를 연고로 하는 지역의 주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 축구 발전과 주민의 여가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부천에프씨1995의 부천시민프로축구단을 말한다.

제3조 부천에프씨의 육성

제3조(부천에프씨의 육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에프씨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ㆍ단체 등에게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천에프씨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5.22.> 1. 부천에프씨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 <신설 2017.5.22.> 2. 축구관련 각종 대회 유치ㆍ개최 및 국제축구 교류 <신설 2017.5.22.> 3. 엘리트 분야 유소년 및 여학생 축구교실 운영 사업 <신설 2017.5.22.> 4. 그 밖의 부천에프씨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활동 <신설 2017.5.22.>

제3조의2 경기장 사용료 감면

제3조의2(경기장 사용료 감면) 시장은 부천에프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용료를 말한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공공요금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프로 및 유소년의 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국제축구교류 및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한 축구대회 및 각종 행사를 유치ㆍ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부천에프씨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4.9.]

제4조 경기장 우선 및 전용 사용

제4조(경기장 우선 및 전용 사용) ① 시장은 부천에프씨에게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우선 사용과 보조경기장을 전용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4.9.> ② 시장은 부천에프씨의 연습경기장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4.9.]

제5조 보고 및 검사 등

제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부천에프씨에게 사업 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천에프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공무원의 파견 등

제6조(공무원의 파견 등) 시장은 부천에프씨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0.6.> [본조신설 2017.5.22.] [제목개정 2026.10.6.]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7.5.2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