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집행하여야 할 사업비 및 보상비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5.>
부천시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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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집행하여야 할 사업비 및 보상비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이란 부천시가 국방부(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이전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과 현 국방ㆍ군사시설을 양여받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협약서를 부천시와 체결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예납금"이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비와 부대비 등 직접 집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사업시행자가 예납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4. "보상비"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죽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영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5. "사업비"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등 이 사업과 관련되어 부담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2. 조성토지 공급에 따른 매각 수입금 <신설 2025.8.8.> 3. 사업시행에 따른 수익금 [종전의 제2호를 제3호로 함, 2025.8.8.] 4.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이하 “환지시행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청산금 <신설 2024.9.30.>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함, 2025.8.8.] 5.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함, 2024.9.30.] [종전의 제4호를 제5호로 함, 2025.8.8.]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군부대 이전사업 용역비, 사업비 등 대체시설 설치비 2. 부지개발에 소요되는 보상비, 설계ㆍ공사비, 부대경비 3.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총 투자비에 대한 변제비 <신설 2025.8.8.> 4. 환지시행조례 제17조에 따른 청산금 <신설 2024.9.30.>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함, 2025.8.8.] 5.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그 밖에 모든 비용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함, 2024.9.30.] [종전의 제4호를 제5호로 함, 2025.8.8.]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의 지정금고에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6.10.6.> [전문개정 2021.10.5.]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1.10.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실ㆍ국ㆍ소ㆍ단장 등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9.30.> ③ 위원은 기금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3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10.5.>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