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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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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개정 2020.2.10.>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에 따른 기존무허가건축물 이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3.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개정 2020.2.10.> 5. "호수밀도"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정비구역 면적 1만제곱미터 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동주택은 독립된 주거생

제2조의2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6.28.]

제3조 노후ㆍ불량건축물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부천시 건축 조례」 제27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위해(危害)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단서 삭제 2020.2.10.> 1.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인 공동주택은 별표 1에 따른 기간. 다만, 주택단지 내 주택으로 쓰이는 건축물 동수의 2분의 1 이상이 도로ㆍ철도 등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의 건축물은 20년 <개정 2020.2.10., 2020.10.12., 2025.6.30.> 가. <삭제 2020.2.

제4조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제4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의 면적을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말하는 "밀집"의 정도는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물로서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 건축물과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7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0.2.10.> 2.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말하는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1만제곱미터 당 8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다는 것은 ‘도로, 주차장 또는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3. 영 별표 1 제1호마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4. 영 별표 1 제1호바목에서 말하는 "과소필지 등이 과도하게 분포된

제5조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 내용

제5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 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안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구역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 9.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10.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11. 기존 수목의 현황

제6조 정비계획의 내용

제6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한다)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기간(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20.2.10.> 8. 기존의 수목현

제6조의2 재건축진단 절차와 비용부담

제6조의2(재건축진단 절차와 비용부담) 영 제10조제9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건축진단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경우 재건축진단을 요청한 자는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 2. 재건축진단의 비용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 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재건축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재건축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반환 [본조신설 2026.10.6.]

제6조의3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제6조의3(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6.10.6.> 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0.6.> 1.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별지 제8호서식) 2.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9호서식) ③ 영 제11조의2제9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회신 및 정비계획 기본방향 작성에 필요한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10.6.> [본조신설 2024.6.28.] [제6조의2에서 이동 <2026.10.6.>]

제7조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제7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 영 제12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0.2.10., 2026.10.6.> ② 영 제12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0., 2026.10.6.> 1.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별지 제4호서식) 2.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20.2.10.>

제8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8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서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개정 2020.2.10.>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개정 2020.2.10.>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범위의 변경<개정 2020.2.10.>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7.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8조의2 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

제8조의2(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요건과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수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는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된 사업시행계획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시장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정산ㆍ반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납부액의 분할납부 등 납부방법 등을 포함한 협약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시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그 밖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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