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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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제3조(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추진 주민의견 조사)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주민갈등 등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아니한 구역 중 해당 토지등소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재정비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② 주민의견 조사대상 구역 및 조사방법, 세부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업무대행 및 비용부담) ① 시장은 제3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 조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주민의견 조사 결과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추진 검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결과 토지등소유자의 25퍼센트 이상의 사람이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 추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ㆍ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ㆍ해제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정비사업으로 전환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 법 제7조제6항에서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66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변경이후 계획수립)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거나 존치지역으로 변경되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들어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총괄계획가로 하여금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개정 2024.12.23.> 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5퍼센트 미만 규모의 변경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제9조(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주민동의)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참여와 참여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의 참여는 우편, 전자적 방법 또는 직접 제출 등에 따른 방법으로 하며, 그 세부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10.6.>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산정방법은 제3조제3항과 같다.
제10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람과 같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총괄계획가는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와 지역주민 등에게 재정비촉진사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의 위촉 이전에도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행정적ㆍ기술적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총괄계획가의 위촉ㆍ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 영 제13조의3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이란 별지 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4.12.23.]
제11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 영 제14조제2항에서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범위 이내 2.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3분의 1 범위 이내 3.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의 3배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