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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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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2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제3조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추진 주민의견 조사

제3조(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추진 주민의견 조사)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주민갈등 등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아니한 구역 중 해당 토지등소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재정비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② 주민의견 조사대상 구역 및 조사방법, 세부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 업무대행 및 비용부담

제4조(업무대행 및 비용부담) ① 시장은 제3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 조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주민의견 조사 결과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추진 검토

제5조(주민의견 조사 결과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추진 검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결과 토지등소유자의 25퍼센트 이상의 사람이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 추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ㆍ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ㆍ해제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 정비사업으로 전환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

제6조(정비사업으로 전환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 법 제7조제6항에서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66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7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이후 계획수립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변경이후 계획수립)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거나 존치지역으로 변경되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들어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총괄계획가로 하여금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8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개정 2024.12.23.> 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5퍼센트 미만 규모의 변경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주민동의

제9조(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주민동의)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참여와 참여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의 참여는 우편, 전자적 방법 또는 직접 제출 등에 따른 방법으로 하며, 그 세부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10.6.>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산정방법은 제3조제3항과 같다.

제10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제10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람과 같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총괄계획가는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와 지역주민 등에게 재정비촉진사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의 위촉 이전에도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행정적ㆍ기술적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총괄계획가의 위촉ㆍ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

제10조의2(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 영 제13조의3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이란 별지 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4.12.23.]

제11조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제11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 영 제14조제2항에서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범위 이내 2.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3분의 1 범위 이내 3.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의 3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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