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부천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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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부천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 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소속공무원"이란 시 본청ㆍ직속기관ㆍ구 및 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2024.12.18., 2025.8.8.>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또는 소속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은 청원경찰, 「부천시 공무직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와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5.8.8.> 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사람 2. 국외에 파견 중인 사람 3. 제7조에 따른 ‘부천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정한 사람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하면서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등 운영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콘도 등 확보 운영 ② 그 밖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건강검진 지원 2.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상담실 등) 운영 지원 3. 부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4. 모범공무원 및 소속 직원의 국내외 문화탐방 지원 5. 직원 동호회 운영 지원 6.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장기 재직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국내외 연수 <개정 2026.10.6.> 7. 소속공무원 및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등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8. 직원 본인 또는 직계가족에 대한 상조서비스 9. 출산물품 지원 등 직원 출산장려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제7조(부천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회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협의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8.8.>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8.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