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천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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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천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부천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책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8.16.>
제4조(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화학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관리계획은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2.8.16.> ② 화학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위험의 진단과 예측 2.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3. 유해화학물질 환경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및 화학물질 배출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5.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개정 2022.8.16.> 6.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화학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부천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제5조(부천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8.16., 2026.10.6.> 1.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3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개정 2022.8.16.>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화학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재난총괄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시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개정 2022.8.16.> 2. 부천소방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 부천시보건소 응급의료 담당과장<개정 2022.8.16.> 4.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의 장 5.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6.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7.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에서 추천한 사람 9.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0.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11.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따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2022.8.16.>
제12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시장은 화학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부천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10.6.>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0.6.>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삭제 <2022.8.16.>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