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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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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20., 2026.10.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10.6.> 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0.6.> 4.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신설 2021.5.20.> [제목개정 2026.10.6.]

제3조 위기상황 인정사유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5.20., 2026.10.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5.20., 2026.10.6.>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최근 3개월 이내 수급자 급여 중지 또는 부적합 결정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수도 ㆍ 가스 ㆍ 전기사용료의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되거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료가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5.20., 2026.10.6.> 3. 가구 구성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3개월 이상 주택 임차료 체납으로 임대인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은 경우. 다만,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긴급복지주거지원 금융재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6.10.6.>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6.10.6.> 6

제4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전문개정 2021.5.20.]

제5조

제5조 삭제 <2026.10.6.>

제6조

제6조 삭제 <2026.10.6.>

제7조 조사 및 결정

제7조(조사 및 결정)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한다. 또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현장 확인 등

제8조(현장 확인 등) 시장은 제3조의 위기상황 발생 시 경찰서, 소방서 및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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