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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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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26조의5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6, 2023.9.27.>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부천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9.27.> 1. 삭제 <2023.9.27.> 2. 삭제 <2023.9.27.> 3. 삭제 <2023.9.27.> 4. 삭제 <2023.9.27.> 5. 삭제 <2023.9.27.> 6. 삭제 <2023.9.27.> 7. 삭제 <2023.9.27.> ②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26조의4에 따른 용도 2.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에 따른 용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영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점포 임차보증금 대여 4.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개정 2026.10.6.> 5. 석제 <2026.10.6.> 6. 지역자활센터 사업비(기관운영비, 인건비 제외) 7.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8.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사기진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9. 지역자활센터의 재무 진단 및 회계감사 등을 위한 외부 회계용역비 <신설 2026.10.6.> 10.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10.6.> [전문개정 2023.9.27.]

제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개정 2020.10.12.>

제5조 기금의 심의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2.16., 2026.10.6.>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7.>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7.> 4. 기금의 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6., 2023.9.27.>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23.9.27.]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3.9.27.>

제5조의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5조의2(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9.27.> ③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 2023.9.27.] <개정 2023.9.2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7.> 2. 해당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개정 2023.9.27.>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3.9.27.> 4. 삭제 <2023.9.27.>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27., 2026.10.6.> [종전의 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 2023.9.27.] [종전의 제11조를 제5조의2로 함 2023.9.27.]

제5조의3 회계공무원

제5조의3(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3.9.27., 2026.10.6.> 1. 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 기금 담당 국장 2. 기금지출관 및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② 삭제 <2026.10.6.> ③ 삭제 <2023.9.27.> [종전의 제12조를 제5조의3로 함 2023.9.27.]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9.27., 2026.10.6.> 1. 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5.2.16, 2019.12.23.> 3.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15.2.16., 2026.10.6.>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23.9.27., 2026.10.6.> 5.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개정 2015.2.16., 2023.9.27.>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식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026.10.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개정 2023.9.27.> ③ 삭제 <2023.9.27.>

제8조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등

제8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 중단, 폐지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27.>

제9조 사업자금의 대여

제9조(사업자금의 대여) ① 시장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규모ㆍ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2019.12.23., 2023.9.27., 2026.10.6.> 1. 자활기업 업체별 7천만원 이내 2.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별 2천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로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안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안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2023.9.27., 2026.10.6.> ③ 사업자금 대여금액의 약정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연 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의 산정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에 따른다. <개정 2015.2.16., 2023.9.27., 2026.10.6.>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

제10조 이자 차액 보전

제10조(이자 차액 보전) ① 시장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의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이율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2023.9.27., 2026.10.6.>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2.16., 2023.9.27.> ③ 시장은 이자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 보전을 중지 또는 보전액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2026.10.6.> [제목개정 2015.2.16.,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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