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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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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0ㆍ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시안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권리

제3조(소비자의 기본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거래 조건 등을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정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역할

제4조(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정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생활을 실천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 친화적 상품 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의 의무

제5조(시의 의무) 시는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6조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제6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수집 공표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급 물가조사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제7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소비자보호 교육 등

제8조(소비자보호 교육 등)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제9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소비자의 교육ㆍ계몽ㆍ캠페인 4.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 보호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제10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4ㆍ12ㆍ31〉

제10조의2 소비자상담실의 설치ㆍ운영

제10조의2(소비자상담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ㆍ8ㆍ14〕

제11조 위해물품의 제공방지

제11조(위해물품의 제공방지) ① 사업자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의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ㆍ10ㆍ9〉 ② 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위해 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표하고 그에 따른 해당 상품의 회수ㆍ제조ㆍ판매 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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