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이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 및 사무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이천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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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이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 및 사무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서 규정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기관”이란 시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관광ㆍ예술 등 관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ㆍ주민편익시설 관련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교육ㆍ영어마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민간위탁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사무 중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선정 2. 공개모집 외의 방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3.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4. 위탁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이의신청 5.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6. 그 밖에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26ㆍ4ㆍ17〉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분의 3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ㆍ4ㆍ17, 2026ㆍ10ㆍ2〉 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 및 시민복지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제8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위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계획(이하 “위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근거와 민간위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범위, 내용 및 타당성 3. 위탁기간 및 조건 4.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추진방법 및 일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의 각 호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ㆍ12ㆍ26〉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평가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5ㆍ12ㆍ26〉 1.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 3. 예산의 30퍼센트 이상 변경 4.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5. 그 밖에 중요사항이라고 시장이 정하는 경우
제11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수탁기관의 선정)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3.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과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사실 나.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시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및 회계감사결과 등 4.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5.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