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이천시 햇사레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6-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가 설치하는 햇사레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라 함은 농산물의 선별ㆍ포장ㆍ저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라 함은 제7조에 따라 유통센터를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유통센터는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8759번길 117 일원에 둔다.〈개정 2014ㆍ3ㆍ21, 2026ㆍ10ㆍ2〉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장, 판매 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 3. 고품질 농산물의 판매증진을 위한 홍보 및 시장 정보 수집 4. 선별ㆍ출하자료 등을 기초로 한 농업인교육 및 정보제공 5. 기타 유통센터 설치 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 취급품목

제5조(취급품목) ① 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하며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②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 지역 농산물도 취급할 수 있다.

제6조 설치ㆍ운영

제6조(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시장은 유통센터를「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은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7조 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자에게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2.「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 ② 시장은 수탁자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하며 햇사레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와 유통센터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1ㆍ5ㆍ10〉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신청

제8조(위탁신청) ①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ㆍ10ㆍ2〉 1. 정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 물량확대 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시장이 수탁자로부터 징수하는 유통센터의 사용료는 당해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징수하되, 사용요율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등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햇사레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ㆍ1ㆍ1, 2026ㆍ10ㆍ2〉 1. 당연직: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농업협동조합장,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장, 농산물 생산자대표, 농산물유통분야 전문가 등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총괄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구성 위원 중 위촉직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실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정과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6ㆍ10ㆍ2〉

제12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센터 위탁신청서 심의 2. 유통센터 시설물 이용 수수료 조정 3. 기타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