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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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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개인(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과 기관ㆍ단체에 시행한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이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패), 상장, 감사장(패)으로 구분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5조 포상에 따른 부상

제5조(포상에 따른 부상) 제4조에 따른 포상은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또는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표창장ㆍ패

제6조(표창장ㆍ패)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중 각 학교의 장이 추천한 경우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제도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하거나 의회 방청 또는 견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의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6. 의회 또는 이천시 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예술ㆍ학술ㆍ체육 등 각 분야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경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8조 감사장ㆍ패

제8조(감사장ㆍ패) 감사장(패)은 의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의회를 발전시켰거나, 의회의 명예를 높인 시민이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제9조 포상대상자 추천

제9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천시의회 의원 2. 이천시장 3. 의회사무과장 4. 읍ㆍ면ㆍ동장 5. 대상자의 공적과 직접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②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포상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이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등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의회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9조에 따라 포상대상자의 추천이 접수된 경우 간사는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포상대상자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단서에 따라 심사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6조제4호에 따른 표창 2. 제7조에 따른 상장

제12조 포상 시기

제12조(포상 시기) ①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6호에 따른 포상은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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