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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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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이천시 시립화장시설의 건립을 촉진하고 주민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이천시 시립화장시설(이하 “화장시설”이라 한다) 조성대상지 선정절차 등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후보지 공모

제3조(후보지 공모) 읍ㆍ면ㆍ동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화장시설 조성 적정 후보지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다. 1. 후보지 선정과정에 관한 사항(주민총회 회의록을 첨부한 유치신청서 등) 2. 후보지 필지조서(지번, 면적, 소유자 등) 3. 화장시설 후보지의 타당성 및 여건 분석자료 등

제4조 타당성 조사

제4조(타당성 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접수된 후보지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1. 화장시설 수급계획 2. 화장시설 조성 기본계획 3. 화장시설 조성후보지 타당성분석 및 환경성 검토 4. 기타 화장시설 조성과 관련한 사항

제5조 대상지 선정 기준

제5조(대상지 선정 기준) 화장시설 대상지는 제6조의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1. 입지적, 지형적 측면에서의 적정성 여부 2. 지역주민의 유치 의지와 집단민원 해소 여부 3. 진입도로 개설 등 소요사업비 4. 지역 내 접근성 5. 기타 제반여건 등

제6조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제6조(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화장시설 설치후보지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과 건립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화장시설 건립에 따른 시설규모 등 2. 화장시설 건립지 주민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사항 결정 3. 화장시설 후보지 공모 접수 지역에 대한 사전심사 4. 화장시설 건립후보지 선정 5. 기타 화장시설 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민복지국장,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3ㆍ6, 2024ㆍ7ㆍ1, 2026ㆍ10ㆍ2〉 1. 이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시민대표 3. 장사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장사시설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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