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관이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 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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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관이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 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ㆍ12ㆍ31, 2020ㆍ2ㆍ28〉 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그 실현을 시민에게 약속하기 위하여 작성ㆍ공표한 문건을 말한다. 2. “고객”이란 시로부터 행정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받는 개인ㆍ사업체ㆍ단체를 말한다. 3.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시와 그 소속기관이 고객의 생활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 활동을 말한다. 4. “고객만족도”란 시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시민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기관) ① 이 조례는 시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시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및 그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제ㆍ개정)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ㆍ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2ㆍ31〉 ② 헌장은 부서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여러 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하나로 제정할 수 있다. ③ 헌장을 제정할 때에는 고객의 입장에서 직업ㆍ산업분야ㆍ사회부문 등을 고려하여 업무 영역별로 특성화하여야 한다. ④ 헌장제정 및 개정 부서의 장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헌장은 연 1회 개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여건의 변화ㆍ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때마다 개정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헌장의 제ㆍ개정 원칙) 헌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2ㆍ28〉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 중심적일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확히 할 것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 개정에 반영할 것
제6조(시정조치의 명시)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20ㆍ2ㆍ28〉
제7조(서비스 기준의 설정) 시장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2ㆍ31〉 1.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 2.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8조(서비스 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패ㆍ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 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상담 결과의 통지의 방법ㆍ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 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보에 게재하고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헌장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ㆍ2ㆍ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헌장 내용의 검토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④ 위원은 학식이나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시의원,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후단신설 2014ㆍ12ㆍ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헌장의 제정 및 개선업무를 총괄하는 민원행정과장으로 한다.〈개정 2007ㆍ7ㆍ2, 2008ㆍ7ㆍ25, 2014ㆍ12ㆍ31, 2023ㆍ3ㆍ6, 2026ㆍ10ㆍ2〉 ⑥ 시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ㆍ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제11조(헌장의 이행) ① 헌장 제정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2ㆍ31〉 ② 헌장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선하고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 산하 모든 공무원은 소관분야의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12조(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 ① 헌장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는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자료로 활용한다. ③ 고객만족도 조사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또는 전문조사기관에 여론조사 용역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