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ㆍ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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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ㆍ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6호 및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시 및 시에 소속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법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란 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말한다. 6.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7.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관리체계, 위험관리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인공지능 활용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디지털 행정 구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과 연계한 연차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활용 정책의 기본방향 2.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 확보 3.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관계기관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시장은 법 제31조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 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자원 및 정보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위험요인의 점검 및 개선 2. 자동화된 결정의 운영 및 관리 3. 인공지능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확보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제9조(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 권한 관리 및 운영계획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3.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4.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③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처리시스템의 관련자들과 협의체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 파일관리) ① 법 제32조에 따라 시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되었을 때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하였을 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의 학습 또는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 목적, 법적 근거 및 보유기간 등을 명확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
제11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영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시장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영향평가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시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