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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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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과 그 주변지역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성범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성범죄 예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범죄 예방환경 조성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성범죄 위험요인 실태조사 및 예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 성범죄 위험요인 실태조사

제5조(성범죄 위험요인 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성범죄 예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범죄 위험요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ㆍ고지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성범죄자 관련 정보 및 성범죄 발생현황 2. 범죄예방시설의 설치ㆍ관리 현황 조사 및 범죄취약환경 발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성범죄 예방환경 개선사업

제6조(성범죄 예방환경 개선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한 범죄취약공간의 개선 2. CCTV, 비상벨, 조명 등 범죄예방시설의 설치 및 개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성범죄 예방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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