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7, 2024.1.31.>
김포시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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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7, 2024.1.31.>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와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2024.1.31.> 1.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18.12.31> 3. <삭제 2018.12.31> 4. <삭제 2018.12.31> 5.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 시에는 건축물대장, 건축허가 여부, 급수대상지 위치 등을 시장이 판단하여 급수공사 신청을 처리한다. <개정 2018.12.31., 2020.5.27., 2024.1.31.>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김포시 민원 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준하여 통지한다. <개정 2024.1.31.>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개정 2020.5.27.>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0.5.27., 2024.1.31.>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가 계량기 13㎜를 설치하는 소규모 급수공사(신설 또는 개조공사)의 공사비는 정액제로 한다.(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② 제1항에 따른 정액제 및 추가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0.5.27., 2024.1.31.>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 2. 동일지역에서 2인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각 개인별 기본 연장을 합산하고 추가되는 연장도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하며 공사비는 제2호와 같이 산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액공사비 및 추가공사비는 자재비, 국토교통부 표준품셈 및 인건비(대한건설협회 고시)의 변동 등을 감안 산출하여 매년 3월 중으로 변경 고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및 인건비의 변동이 있을시는 수시 변경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2024.1.31., 2026.10.6.>
제6조(시설분담금의 감면)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설분담금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7, 2024.1.31.> 1. 전액감면: 김포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 2. 100분의 50 감면: 김포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 계층
제7조(공사비의 납부) 수돗물을 공급받고자하는 자는 급수공사비를 공사비와 시납부금으로 구분하여 세외수입 고지서로 납부한다. [전문개정 2025.11.14.]
제8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급수공사대행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5.27., 2025.11.14.>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급수공사대행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제9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① 조례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시에는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2024.1.31.> ② 급수설비의 폐전 사유가 조례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 소유주의 장기 체납에 따른 폐전일 경우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자는 신설급수 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급수설비설치 시 납부한 시설분담금 또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0.5.27., 2024.1.31.>
제10조(수도사용자등의 명의 변경)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1.,2025.11.14.> [제목개정 2025.11.14.]
제11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2024.1.31.> 1.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건축물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용급수설비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용급수설비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추천서를 받아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31.> ④ 관리인은 해당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관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수도 급수자원의 전산관리) 시장은 원활한 수도행정 추진을 위하여 수도 사용자 등의 기본현황 및 수도 급수전에 대한 자료를 전산에 입력 관리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급수자대장의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