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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춘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회원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및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10.>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련 공무원 3. 지역 주민대표 ④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4ㆍ4ㆍ16> 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2004ㆍ4ㆍ16> 3.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연 2회 실시하며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수당 및 여비

제6조(수당 및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제7조 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시민건강팀장(6급)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6ㆍ9ㆍ9, 98ㆍ10ㆍ12, 2004ㆍ4ㆍ16,2018.10.22.,2022.9.28., 2025.9.18.>

제8조 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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