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춘천시 환경공원 시설 운영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춘천시가 설치한 환경공원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공원”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하수 슬러지 자원화시설, 매립시설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소각시설”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전력이나 열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재활용선별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선별ㆍ분류ㆍ보관ㆍ계량ㆍ반출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중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탈수하여 배출되는 하수슬러지를 소각시설의 폐열을 이용하여 재활용 가능하도록 건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6. “가연성폐기물”이란 불에 잘 탈 수 있거나 타기 쉬운 폐기물을 말한다. 7. “지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해로운 폐기물을 말한다. 8. “폐기물반입차량”이란 불연성폐기물의 매립, 가연성폐기물의 소각, 하수슬러지의 건조,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춘천시 환경공원(Chuncheon City Eco Park)의 위치는 춘천시 신동면 한치로 681-1(신동면 혈동리 산235-8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춘천시 환경공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소각시설 가. 반입되는 폐기물의 계량과 성질ㆍ상태 분석 나. 소각로의 운전과 유지보수 다.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ㆍ폐수의 처리 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관리 바. 탈수상태로 반입, 건조상태로 반출되는 하수슬러지의 계량관리 사.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의 운전과 유지보수 아. 수전(受電) 및 발전설비의 안전ㆍ유지 관리 자. 시설운영에 관한 일반사무 차. 폐기물의 반입, 소각, 재활용선별 등의 처리량 통계 보고 카. 여열공급설비의 운전과 유지보수 타. 그 밖에 폐기물소각시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 재활용선별시설 가. 반입폐기물의 성질ㆍ상태 분류 나. 파쇄ㆍ압축ㆍ선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다. 선별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오ㆍ폐수의 처리 라. 재활용가능 자원의 선별ㆍ보관ㆍ계량ㆍ반출 및 판매 마. 잔재 폐기물의 적정처리 바. 그 밖에 선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매립시설 가. 매립시설의 운영, 유지 나. 매립시설 침출수의 처리 및 이송 다. 매립폐기물의 계량, 관리 라. 종료된 매립시설의 유지, 관리 마. 매립시설 주변지역 환

제5조 조직과 운영

제5조(조직과 운영)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 환경공원 내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공원 시설은 법 제31조에 따라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8.4.19.>

제7조 반입대상 폐기물

제7조(반입대상 폐기물) 환경공원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춘천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 2.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3.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재활용선별시설, 정수장, 하수처리장,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하수도준설토, 소각재 등) 4. 그 밖에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전문개정 2018.4.19.]

제7조의2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반입

제7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반입) ① 환경공원 시설에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계량 및 수수료 납입 등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8.4.19.]

제8조 반입수수료 부과

제8조(반입수수료 부과) ① 환경공원 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반입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반입수수료는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4를 적용한다. ③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과 제2항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시장이 직접 수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9조 반입수수료 면제

제9조(반입수수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1. 천재지변으로 발생된 폐기물 2. 시장이 주관하는 공공행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3. 시장이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목적에 필요한 경우로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 반입하는 폐기물 ② 제1항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는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반입 전에 폐기물 발생일시,발생자,발생사유,반입량,반입차량을 춘천시에 통지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입을 거부할 수 없다.

제10조 반입차량 등록 등

제10조(반입차량 등록 등) ① 폐기물처리업자(수집ㆍ운반업)가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8.4.19.> 1. 반입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폐기물 반입차량 출입 등록신청서) 제출 2. 반입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과 공차중량 계량카드 발급 ② 시장은 환경공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반입차량 등록 대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차중량 계량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계량카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폐기물반입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등록신청서)에 따라 변경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8.4.19.> 1. 폐기물반입차량의 소유자, 주소 등 등록내용을 변경한 경우 2. 폐기물반입업체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④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이나 계량카드를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계량카드 재발급신청서)에 따라 재발급 받아야 하며, 시장은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폐기물반입차량은 폐기물을 반입ㆍ반출할 때에는 계량카드를 제시하

제11조 출입증과 계량카드 관리

제11조(출입증과 계량카드 관리) 폐기물반입자는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