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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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계획)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춘천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 시상은 매년 춘천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별도 시상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3ㆍ9ㆍ19, 2005ㆍ9ㆍ2.,2024.6.5.> ② 춘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춘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6.5.> 1. 시상부문 2. 추천 기간ㆍ방법ㆍ대상
제3조(수상 후보자 추천자)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각 부문별 추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ㆍ9ㆍ19.,2024.6.5.> 1. 문화ㆍ체육부문: 학술 및 예술문화단체의 장, 체육단체의 장, 각급 학교장, 대학교총장, 대학장, 읍장ㆍ면장ㆍ동장, 시민 2. 사회공헌부문 : 사회단체의 장, 대학교총장, 대학장, 읍ㆍ면ㆍ동장, 시민 3. 삭제 <2024.6.5.> 4. 행복가정부문: 사회단체의 장, 읍장ㆍ면장ㆍ동장, 시민 5. 농업발전부문: 농업관련 단체의 장, 읍ㆍ면ㆍ동장 6. 장애복지부문: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복지관련 단체의 장, 읍장ㆍ면장ㆍ동장, 시민 7. 산업경제부문: 산업경제단체의 장, 읍장ㆍ면장ㆍ동장, 시민 ② 제1항에 따라 시민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하는 18세 이상의 시민 30명 이상이 연서하여 추천한다.<신설 2024.6.5.>
제4조(추천 첨부서류) ① 추천자가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6.5.> 1.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수상후보자 이력서 3. 수상후보자 공적서 4.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명자료(작품, 사진, 인쇄 또는 스크랩 등) 5. 주민등록 초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4호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4.6.5.>
제5조(심사위원위촉)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6.5.> ②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로 5명 이내로 한다. ③ 심사위원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한다.
제6조(심사기준) 시민상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6.5.> 1. 문화ㆍ체육부문: 문화, 예술, 체육, 교육, 언론, 출판 및 인문사회 자연학술의 부문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2. 사회공헌부문: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공동체 화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3. 삭제 <2024.6.5.> 4. 행복가정부문: 행복한 가정문화 실천에 모범이 되는 자 5. 농업발전부문: 농가의 소득증대 또는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6. 장애복지부문: 장애인으로서 귀감이 되거나 장애인 권익 향상에 기여한 자 <개정 2014.12.31.> 7. 산업경제부문: 산업경제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신설 2008ㆍ9ㆍ26>
제7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①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고,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정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4.6.5., 2026.7.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상자로 최종 결정한다.<개정 2024.6.5., 2026.7.2.>
제8조(기록보존)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대장에 따라 기록을 영구히 보존한다.<개정 202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