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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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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11ㆍ7〉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6ㆍ10ㆍ2〉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ㆍ11ㆍ7, 2016ㆍ1ㆍ15, 2018ㆍ10ㆍ5, 2024ㆍ12ㆍ27, 2026ㆍ10ㆍ2〉 1. “체육시설”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건립ㆍ조성한 별표 1의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연습경기,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개정 2014ㆍ11ㆍ7〉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4ㆍ11ㆍ7〉 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개정 2026ㆍ10ㆍ2〉 ④ 군수는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ㆍ6ㆍ4, 개정 2026ㆍ10ㆍ2〉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14ㆍ11ㆍ7, 2016ㆍ1ㆍ15, 2021ㆍ6ㆍ4, 2026ㆍ10ㆍ2〉 1. 국가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삭제〈2021ㆍ6ㆍ4〉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그 밖에 같은 조건인 경우 우선 신청자

제6조 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ㆍ11ㆍ7〉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ㆍ1ㆍ15, 2019ㆍ7ㆍ1, 2026ㆍ10ㆍ2〉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3. 인화물질이나 위험물ㆍ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6ㆍ10ㆍ2〉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장을 제한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위반행위의 내용과 제한 기간을 체육시설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6ㆍ10ㆍ2〉

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을 주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1ㆍ7, 2026ㆍ10ㆍ2〉 ② 군수는 개방하려는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ㆍ10ㆍ2〉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이용 관련 사항 2. 시설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 ③ 군수는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1ㆍ7〉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1ㆍ6ㆍ4〉

제9조 개방제한

제9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6ㆍ10ㆍ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0조 사용시간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ㆍ1ㆍ15〉 구 분 하계(3월~10월) 동계(11월~2월) 조 기 05 : 00 ~ 08 : 00 06 : 00 ~ 09 : 00 주 간 08 : 00 ~ 18 : 00 09 : 00 ~ 17 : 00 야 간 18 : 00 ~ 22 : 00 17 : 00 ~ 21 : 00 ②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이유로 경기 등이 연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ㆍ11ㆍ7, 2016ㆍ1ㆍ15〉 ③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하였을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하였을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행사나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주간사용 시간으로 본다.〈신설 2016ㆍ1ㆍ15, 개정 2026ㆍ10ㆍ2〉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한 경우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는 이용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1ㆍ7〉 ③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초과 시간당 전용사용료 기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 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④ 전용사용자의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는 전용사용자와의 협약에 따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ㆍ11ㆍ7, 2026ㆍ10ㆍ2〉 ⑤ 전용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사용시간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제12조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제12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본사용료에 미달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로 징수한다.〈개정 2014ㆍ11ㆍ7〉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ㆍ11ㆍ7〉 ③ 사용자는 무료관람권을 100분의 5 이상을 발행할 수 없다. ④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매출예정총액의 100분의 20을 단양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사전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경기 또는 행사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ㆍ10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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