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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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단양군기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안에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21ㆍ12ㆍ31〉
제4조(추진기구 및 군기본계획 수립의 자문)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이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공청회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1. 공청회의 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와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군기본계획의 개요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 이전에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5조의2(군기본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자문) 군수는 군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 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ㆍ12ㆍ31〕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군수는 주민이 법 제26조에 따라 단양군관리계획(이하 “군관리계획”이라 한다) 안을 제안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목적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2021ㆍ12ㆍ31〉 1. 삭제〈2021ㆍ12ㆍ31〉 2. 삭제〈2021ㆍ12ㆍ31〉 ② 군수는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해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2021ㆍ12ㆍ31〉 〔제목개정 2015ㆍ10ㆍ16〕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2026ㆍ10ㆍ2〉 1.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소 이상의 일간신문 2. 군보 3. 군 홈페이지 4. 군청과 읍면사무소의 게시판 5.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② 군수는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ㆍ10ㆍ16〕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② 제1항의 재공고ㆍ열람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 삭제〈2015ㆍ10ㆍ16〉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단양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및 그 밖의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 및「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