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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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ㆍ10ㆍ2〉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의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해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ㆍ10ㆍ2〉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체시책으로써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ㆍ레저ㆍ여가 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의2(지원방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물품, 바우처 카드 또는 단양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ㆍ10ㆍ2〕
제6조(지원체계)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군수는 군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여성농업인 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민관협력을 위하여 단양군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ㆍ10ㆍ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는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여성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