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실현으로 임실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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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실현으로 임실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임실군 및 산하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 나. 「임실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매년 반부패ㆍ청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 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 과제 5.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청렴교육 및 홍보사업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렴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직자가 청렴의식을 함양하고 청렴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을 널리 알리고 군민이 청렴문화 확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기관, 단체, 공직자 등에 대하여 「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