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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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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실현으로 임실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임실군 및 산하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 나. 「임실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매년 반부패ㆍ청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 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 과제 5.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시행 등

제7조(사업 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청렴교육 및 홍보사업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청렴교육 및 홍보

제8조(청렴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직자가 청렴의식을 함양하고 청렴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을 널리 알리고 군민이 청렴문화 확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기관, 단체, 공직자 등에 대하여 「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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