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임실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 2017. 7. 6., 2026. 10. 6.>
임실군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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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임실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 2017. 7. 6., 2026. 10.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6., 2026. 10. 6.>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임실군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임실군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 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 및 국내ㆍ외 연수 등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3조의2(수당의 지급)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0. 6.]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2026. 10. 6.> ②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6.>
제5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