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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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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시설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① 군수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지원 및 홍보 마케팅 2.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3.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반려동물 관련 교육ㆍ캠페인 5. 반려동물 동반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시설 지원 6. 반려동물 입장가능 표시증 설치 7. 반려동물 용품 자판기 설치 8.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시설의 조성 및 정비 9. 그 밖에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단체 또는 개인사업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반려동물 축제

제5조(반려동물 축제) ① 군수는 지역 문화ㆍ관광 자원과 반려동물을 연계하여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축제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① 군수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으로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임실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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