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7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3., 2025.4.24.>
춘천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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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7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3., 2025.4.24.>
제2조(보조대상 및 범위) ① 사용비용의 보조대상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한정하며, 조합과 공동(시장ㆍ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및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 ② 보조대상은 별표 1의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용 범위 이내로 제8조에 따른 춘천시 정비사업 사업비용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에서 검증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해산조합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인계받은 추진위원회의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근거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창립총회 시 “추진위원회 기 사업비용”에 관하여 안건으로 의결 받았고, 사용비용 보조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신청금액 중에서 검증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2. 창립총회 시 “추진위원회 기 사용비용”에 관하여 안건으로 의결 받았으나, 사용비용 보조 신청 시 증빙자료를 미 제출한 경우 신청금액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검증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3. 창립총회 시 “추진위원회 기 사용
제3조(보조 기준) ① 보조금은 별표 2의 세부항목별 검증기준에 따라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②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각 호에서 정한 업무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으로서 총회의 의결(예산 또는 결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만을 보조한다. ③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분 작성하여야 하며, 분류한 항목별 사용비용은 법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제94조에 따른 지출내역서 및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기초하여 계약서에 명기한 내용과 실 수행 업무에 따른 증빙자료가 첨부되었을 시 인정한다. ④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인정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제4조(대표자의 선정) ① 해산추진위원회 및 해산조합이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의 조합장으로 하되, 위원장 또는 조합장의 궐위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등이 발생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으로 선정된 자로 한다. 1. 운영규정(조합정관)에서 정한 직무대행자 2. 해산추진위원회(해산조합)에서 보조금신청 관련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대의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 ③ 대표자는 보조금 신청, 사용계획서 작성, 결정금액 이의신청, 지급계획서 작성, 보조금 지급이행 및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사용비용 보조 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 및 「춘천시 정비구역등의 해제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해제고시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 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비용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계약서 및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2.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현황 [별지 제4호서식]과 증빙자료 3.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4. 사용비용 보조금 사용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5. 이행각서 [별지 제10호서식] 6. 채권 포기 동의서 [별지 제11호서식] 7.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는 원본 및 원본을 스캔한 파일,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목록을 작성한 전자 파일(한글, 엑셀 등)을 저장한 CD 또는 USB ② 사용계획서는 신청 금액과
제6조(신청내용의 공고 및 통보) ① 시장은 보조금 신청이 접수되어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구비되었을 때 신청내용(신청인, 신청금액 등)을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이해관계자(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 제출한 명단에 한정함)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면통보 시 이해관계자의 수취여부 확인이 가능한 등기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 신청인 및 신청금액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검토) 시장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 이전에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를 지명하여 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검토 수행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로 한다.
제8조(검증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 증빙자료 및 사용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검증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춘천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검증위원회를 둔다. ②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명 이상 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상 3. 춘천시에서 정비사업 및 예산, 회계, 세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 ④ 검증위원회에 검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재정비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4.24.>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또는 조사,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시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해당 안건을 의결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검증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비용 보조 신청을 한 대표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검증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검증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및 권한) ① 위원장은 검증위원회를 대표하고 검증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