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ㆍ12ㆍ30〕
단양군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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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ㆍ12ㆍ30〕
제2조(상담창구의 운영)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에게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안내와 상담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과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4ㆍ6ㆍ20, 2016ㆍ12ㆍ30, 2021ㆍ10ㆍ29〉
제3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단양군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4ㆍ6ㆍ20, 2016ㆍ12ㆍ30〉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심의회를 소집한다.〈개정 2016ㆍ12ㆍ30〉 ③ 심의회는 안건 발생에 따라 수시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ㆍ6ㆍ20, 2016ㆍ12ㆍ30〉 1. 관계기관이 2개 이하인 경우로 부서 간 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심의회를 개최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법령해석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결정한 경우 ④ 심의회 위원은 접수된 민원과 관련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다만, 출장, 교육,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부서 팀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개정 2014ㆍ6ㆍ20, 2016ㆍ12ㆍ30, 2026ㆍ10ㆍ2
제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34조와 영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단양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4ㆍ6ㆍ20, 2016ㆍ12ㆍ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4ㆍ6ㆍ20, 2016ㆍ12ㆍ30〉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및 방지대책 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처리 주무부서 또는 심의회에서 결정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5. 창업ㆍ공장 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심의 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ㆍ6ㆍ20, 2016ㆍ12ㆍ30〉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
제4조의2(민원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ㆍ조사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3. 그 밖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ㆍ10ㆍ2〕
제5조(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33조와 영 제37조에 따라 민원후견인(이하 “후견인”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한다.〈개정 2014ㆍ6ㆍ20, 2016ㆍ12ㆍ30〉 ② 후견인은 본청 팀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ㆍ6ㆍ20, 2026ㆍ10ㆍ2〉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지원 3.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③ 민원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후견인 명부를 기능별로 작성ㆍ비치하고,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후견인이 지정되었음을 안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6ㆍ20, 2016ㆍ12ㆍ30, 2019ㆍ4ㆍ19〉 1. 후견인 지정안내(민원인용): 별지 제6호서식 2. 후견인 지정안내(주무부서용): 별지 제7호서식 3. 후견인 지정통보(민원후견인용): 별지 제8호서식 ④ 복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창구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후견인의 지정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과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ㆍFAX 등으로 민원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제6조(민원심사관) ① 법 제25조와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민원 사무를 총괄하는 민원과장으로 하며, 민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분임 민원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ㆍ6ㆍ20, 2016ㆍ12ㆍ30, 2019ㆍ4ㆍ19〉 ② 민원심사관은 심사 시 민원의 처리기간 경과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6ㆍ20, 2016ㆍ12ㆍ30〉 ③ 민원심사관은 민원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직원을 말한다)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독촉장 발급시기와 처리기간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ㆍ6ㆍ20, 2016ㆍ12ㆍ30, 2019ㆍ4ㆍ19〉 ④ 민원심사관은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ㆍ점검하고 결과를 군수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ㆍ12ㆍ30〉 〔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7조 삭제〈2016ㆍ12ㆍ30〉
제8조 삭제〈2016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