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실군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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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실군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0. 6.> 1. “기본소득”이란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모두에게 재산ㆍ소득ㆍ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을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임실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3. “군민”이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의2(지급대상)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실군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세부기준 및 실거주 확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군수가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실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단 거주불명자는 제외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임실군을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6. 10. 6.]
제4조의3(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기본소득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한다. ②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 및 사용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계획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0. 6.]
제4조의4(지급신청) ① 기본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방문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0. 6.]
제4조의5(자료 제출 및 사실확인)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 등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인이 자료 제출 및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제출, 조사 방해ㆍ거부 시 그 지급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0. 6.]
제4조의6(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고, 잘못 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환수 독촉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0. 6.]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규모, 시기 등 지급에 관한 기준 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의 군수가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삭제 <2026. 10. 6.>
제6조(실태조사 및 연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의 시행여건, 군민의 제도인식 등에 관하여 성별, 연령, 가구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범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 및 추진 전략 2.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등의 선정ㆍ결정 기준 3.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4. 성과 평가 계획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연계하거나 그와 협력하여 공동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④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계획에 따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