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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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반려동물 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실군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산업의 전망 및 발전 가능성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산업 관련 발전 방향 제시 및 지역 관련 산업과의 연계ㆍ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6. 반려동물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추진사업) 군수는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관련 콘텐츠 발굴 및 홍보 지원 2. 반려동물산업 창업 및 기술연구ㆍ개발에 관한 사업 3. 반려동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4. 반려동물산업 박람회 등 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 5.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 등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기업, 기관, 단체, 반려동물 사업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 개선 2. 반려동물산업 제품의 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3. 컨설팅 및 공동브랜드 개발 4. 반려동물산업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ㆍ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문인력 양성) ① 군수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ㆍ기업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7조(연구ㆍ개발 및 보급) ① 군수는 반려동물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하여 반려동물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ㆍ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ㆍ공공단체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