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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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영주시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자문 2.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과 관련된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자문 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법률자문 4.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ㆍ대리에 관한 자문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③ 고문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④ 영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해촉사유가 있는 경우 등 고문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이해충돌의 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의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알리고 소송수임 및 법률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회 또는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을 대리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상대방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게 된 경우 2. 의회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3. 소송사건 및 법률자문이 변호사 본인 또는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과 관계 있는 경우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관련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 ① 의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에 소속된 변호사를 포함한다)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의장의 선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는 「영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영주시 고문변호사와 겸직할 수 없다. ⑤ 위촉 대상 변호사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해충돌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고문변호사로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수당 등의 지급)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 또는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7조(회의) ① 의장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등의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른다.
제8조(법률자문의 의뢰 및 사건실적부 관리) ① 의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법률자문 의뢰서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법률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 의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및 소송대리 현황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