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 및 제69조에 따라 오수의견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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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 및 제69조에 따라 오수의견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오수의견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관광지 내 교육시설, 체험시설, 문화시설, 지원시설, 편의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입장료”란 관광지에 입장하는 사람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 사용료”란 관광지 내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관광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제공 2. 관광객의 편안한 휴식을 위한 편의 제공 3.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ㆍ체험ㆍ휴식 공간 제공 4. 반려동물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5. 반려동물 산업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6. 반려동물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반려동물과의 다목적 활동 지원 7.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광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시간 및 휴장일) ① 관광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휴장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장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내용을 변경 7일 전까지 임실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① 군수는 관광지에 입장하는 사람에게서 입장료를, 관광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7조(입장료의 면제 등) ① 군수는 관광지를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그 밖에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관광지를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임실군에 주둔하는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 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감경 대상자는 입장 시 감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신분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받은 입장료의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이 발생하여 관광지의
제8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지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2. 「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 중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3.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4.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을 동반하는 경우 5. 관광지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6. 관광지 관리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관광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카페, 매점, 기념품점, 반려동물 목욕탕 등 편의시설 2. 그 밖에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광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ㆍ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광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군수는 관광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조치) 군수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광지의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이용자에게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