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농촌신활력 커뮤니티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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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농촌신활력 커뮤니티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영주시 농촌신활력 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영주시 이산면 이산로621번길 39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센터에 설치된 건축물, 부속시설 및 각종 설비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이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시설 이용에 따른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오피스 및 회의실 2. 공유주방 3. 라이브커머스실 4. 다목적강당 5. 커뮤니티광장 6. 캠핑장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속시설
제5조(이용허가)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6조(이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설치 목적에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제7조(이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시설의 관리 또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4. 재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이용료)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용료는 이용 허가 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감면 대상 및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반환 4. 그 밖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에 따른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 것 2. 시설 및 설비를 성실히 관리할 것 3. 관계 법령 및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 4. 시설 이용이 끝난 후에는 시설 및 설비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것
제12조(손해배상)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