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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촌신활력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영주시 · 공포일 2026-10-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농촌신활력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물 이용료

제2조(시설물 이용료) ① 「영주시 농촌신활력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영주시 농촌신활력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도 별표 1의 이용료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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