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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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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담양군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ㆍ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3. “인사청문요청안”이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을 위해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제3조 인사청문 대상

제3조(인사청문 대상) 군수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하여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제3조의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선임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6.10.6.>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 인사청문

제5조(인사청문)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서류

제6조(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서류) ①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6.> 1.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2.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4. 「공직자윤리법」제4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개정 2026.10.6.> 5.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개정 2026.10.6.> 6.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 기간 중에라도 군수에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제7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군수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6.10.6.>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군수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질의 등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최초 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인사청문대상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할 때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6.>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6.>

제9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6.>

제10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주요 증거서류가 첨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1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11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6.>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안이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보고

제12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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