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6-10-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담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공식행사에 초청된 경우 <개정 2026.10.6.>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ㆍ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담양군수가 국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개정 2026.10.6.> 6. 기타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해 의장은 의원 및 제3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 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당사자일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10.6.>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10.6.>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제5조(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6.>
제6조(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관해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6.>
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 계획은 이동 등 출장 일정을 고려하여, 출장 목적에 맞게 기관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6.> [제목개정 2026.10.6.]
제9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 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 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6.10.6.>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직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10.6.>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6.10.6.>
제10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10.6.>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일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 1년 이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개정 2026.10.6.>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받은 의원일 경우 <개정 2026.10.6.> 5. 제4항에 따른 환수 조치가 결정된 경우 <개정 2026.10.6.> ② 의장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일 때에는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6.> ③ 의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6.> ④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
제12조(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6.>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한다. <개정 2026.10.6.>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기재된 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을 때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6.> ④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 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 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 결과의 의정 반영 계획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보고서 심사 결과가 공무국외출장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내ㆍ외부 감사 기구에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