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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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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30, 2017.10.17., 2026.10.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0.6.> 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17.10.17.> 3. "청소년 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6.10.6.>

제3조 소재지

제3조(소재지) 상담복지센터는 담양군 관내에 둔다.<개정 2017.10.17.>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7.10.17.> 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개정 2017.10.17.> 2.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 상담자원봉사자,『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등 교육 및 연수<개정 2017.10.17.>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ㆍ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개정 2017.10.17.>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 운영 8.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협력사업<신설 2017.10.17.> 9. 청소년 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개정 2017.10.17., 2026.10.6.> 10.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개정 2017.10.17.> 11. 그 밖에 청소년 참여촉진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신설 2017.10.17., 2026.10.6.> 12. 삭제 <2026.10.6.>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7.10.17., 2026.1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 기간의 연장은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 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탁을 계속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에서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5.11.30, 2017.10.17., 2026.10.6.> ③ 위탁단체를 변경할 때에 새로운 수탁자는 소속 운영요원의 고용승계를 하여야 하며, 수탁을 해지하는 단체는 해지 10일전까지 인수인계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신설 2017.10.17.>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탁 조건 및 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다.<신설 2017.10.17

제6조 운영자의 선정

제6조(운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복지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의 위치, 위탁 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상담복지센터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7.> ②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수탁 운영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7.>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상담복지센터 이용자의 편익 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7.> 2. 수탁자가 상담복지센터 내의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0.17.> 3.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요원의 구성 및 자격

제8조(운영요원의 구성 및 자격) ①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의 구성 및 자격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사업 지침에 의한다.<개정 2015.11.30, 2017.10.17., 2026.10.6.> ② 상담복지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상담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7.10.17.>

제9조 운영요원의 임용

제9조(운영요원의 임용) ①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의 임용은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군수가 특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7.10.17.> ② 운영요원의 선발을 위하여 상담복지센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담양군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7.10.17.>

제10조 운영요원의 복무

제10조(운영요원의 복무) ①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의 복무는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담양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7.10.17.> ② 상담복지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 상담 및 토요일 전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10.17.> ③ 야간 및 휴일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평일휴무 또는 근무시간 단축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10.17.>

제11조 운영요원의 보수 및 여비

제11조(운영요원의 보수 및 여비) ①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사업 지침 및 「담양군 여비조례」에 준하여 보수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1.30, 2017.10.17.> <개정 2026.10.6.> ② 경력산정 및 호봉승급(정기승급일은 매달 1일로 함)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사업지침에 의한다.<개정 2015.11.30, 2017.10.17., 2026.10.6.>

제12조 양도 및 변경 금지

제12조(양도 및 변경 금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자는 그 관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5.11.30> [제14조에서 이동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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